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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 전략 수립 및 실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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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기간 연장] 2024년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-02-13 조회수 : 946
파일 : 2024년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.zip [붙임 4] 『2024년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.hwp
2024년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공고명 : 조선대학교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
모집기간 : 2024.02.13(화) ∼ 03.07(화), 24일간
모집내용 :
구 분 |
내 용 |
모집대상 |
창업 7년 미만의 중소․벤처기업 (* 공고일 기준) |
신청자격 |
- 창업 7년 미만의 중소․벤처기업*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창업기업 *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및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가. 혁신기술**을 보유한 창업기업 **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 대비 기술의 진보성(NET인증 등) 나. 제품 개발 시 사회․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. 기타 주관기관(병원)의 특화분야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- 위의 각 호를 충족하는 예비 창업자(사업 참여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자)의 경우 참여 가능하며, 사업 참여 6개월*이내 창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 * 부득이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(6개월 이내 창업이 어려운 경우) 최소 1개월 전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|
신청제외 대상 |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* 단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 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 -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-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|
지원기간 |
- 협약일 ~ 2024년 12월 31일 |
신청기간 : 2024년 2월 13일(화) ~ 3월 07일(목)17:00까지
제출방법 : E-mail 제출 (chaeryeon@chosun.ac.kr)
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문의처 :
조선대학교 K-바이오헬스 지역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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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E-mail (통합문의) |
임채련 매니저 (062-608-5590) 김서정 매니저 (062-608-5592) |
chaeryeon@chosun.ac.kr |